폐천부지 (廢川敷地)
하천공사 또는 홍수 기타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말한다.
폐치분합 (廢置分合)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또는 신설에 따르는 구역의 변경으로서 분할·분립·통합·편입의 네 가지가 있다.
폐회 (閉會)
국회 또는 지방의회 기타 일반적으로 의결기관에서 회기의 종료에 따라 그 활동능력을 잃는 것을 말한다.
포괄담보 (包括擔保)
포괄담보는 관세, 자동차, 보험 등에 있어서 계속적 담보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담보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고 해당 담보물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담보를 말한다.
포괄대리권 (包括代理權)
포괄대리권은 영업주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부분적 포괄대리권으로 사용된다. 보통 회사의 차장·과장·계장·대리 등의 명칭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가진 대리권이 이에 해당한다.
포괄보험 (包括保險)
포괄보험은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조건하에서 포괄적·계속적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예를 들면, 포괄적(계속적) 예정보험, 포괄적 (일반)재보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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