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廢棄物)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는 것으로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된다.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지정폐기물이라 하고, 지정폐기물 중 인체조직 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감염성폐기물이라고 한다.
폐기물처리 (廢棄物處理)
폐기물처리는 기능적으로 ①발생억제, ②재활용, ③중간처리, ④최종처리의 4단계를 거치는데, 그중에서 중간처리는 파쇄·압축·고형화·여과·중화·소각·흡착·소화 등의 물리·화학·생물학적 공정을 말하며, 최종처리는 매립 또는 해역배출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재활용도 중간처리과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폐색 (閉塞)
닫아 막거나, 닫혀서 막힘을 의미한다.
폐쇄등기부 (閉鎖登記簿)
폐쇄된 등기부 또는 폐쇄된 등기용지를 편철하는 장부를 말하는 것으로서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옮겨 기재한 사항의 불명이나 과거의 권리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폐수 (廢水)
액체형태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종래에는 상수와 비교되는 하수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폐수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된다. 폐수는 출처에 따라서 크게 가정폐수와 공장폐수로 구분된다.
폐직 (廢職)
기존에 있는 관직을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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