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지표 (評價指標)
성과계약에서 설정한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적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평가지표에는 평가기준과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등 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평가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평균임금 (平均賃金)
평균임금(平均賃金)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행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평균해면 (平均海面)
조석이 없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해면을 말한다. 평균해면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1일·1개월·1년 등 특정 기간의 전제하에서 산출되는 것이 특징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과 봄에는 기압이 높기 때문에 평균해면은 낮고, 여름과 가을에는 기압이 낮기 때문에 평균해면은 높아 약 0.3m~0.6m의 연교차를 보인다.
평등 (平等)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차별적인 상태가 없는 것을 이르지만, 법적인 개념으로서는 누구든지 모든 생활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헌법의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방법적 기초로 이해된다. 평등에는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이 있는 바,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은 실질적 평등이며 또한 상대적 평등이다. 그 내용에는 학설이 분분하지만 기회균등과 더불어 공권력의 자의금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平等權 侵害의 差別行爲)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인권침해와 함께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으로서 차별행위라고도 약칭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①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 포함)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②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③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④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 포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평면직각종횡선수치 (平面直角縱橫線數値)
평면직각종횡선수치는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표시하는 수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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