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破産宣告)
채무자의 지불불능 혹은 채무초과 등의 파산원인이 발생하여 채무자가 법원에 재산동결을 요청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의 절차(파산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리는 선고를 말한다.
파산재단 (破産財團)
파산절차인 배당에 의하여 총파산채권자에 변제될 파산자의 재산을 말한다. 관념상 현실재단과 법정재단으로 구별하고 있다. 전자는 현실적으로 파산재단으로서의 관리기구에 속하고 있는 재산임에 대하여, 후자는 이에 속하여야 할 재산을 말한다.
파산채권 (破産債權)
파산절차에서 그 채권을 신고하고 파산재단으로부터 공평한 공동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파산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금전채권이거나 또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청구권일 것, 대인적 청구권일 것, 강제할 수 있는 권리일 것, 채권발생의 원인이 파산선고전에 발생한 것일 것 등을 들 수 있다.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 당시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더라도 파산선고시에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파산채권이 된다.
파산취소 (破産取消)
파산선고의 결정이 이에 대한 불복신청에 의하여 취소되고, 당해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게 하는 것이다. 파산취소의 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과는 소급하여 적용된다.
파산폐지 (破産廢止)
파산선고에 의하여 일단 개시된 파산절차를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파산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중지하는 것이다. 파산취소와 달리 장래에 향하여 파산절차를 중지시킨다. 채권자의 동의에 의한 경우와 재단부족에 의한 경우가 있다.
파생금융거래 (派生金融去來)
파생금융거래는 금융선물시장에서 행하여지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지급수단·증권·채권 기타 거래될 수 있는 상품을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전매 또는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가격과 전매 또는 환매시의 가격과의 차액을 수수하여 결제할 수 있는 거래, 상품 등의 가격 또는 이자율과 이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를 기준으로 약정된 수치를 미리 정하고 장래의 일정한 시기의 당해 지수 등의 수치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를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상품 등을 교환하거나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당사자의 일방에게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받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용위험과 연계한 거래로서 위에 설명한 거래와 유사한 거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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