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 (罷養)
입양에 의하여 의제된 법정친자관계인 양자관계의 해소를 말하는 바, 이로써 양친자 사이 및 양친의 혈족과의 친족관계가 소멸된다. 이러한 관계는 입양당사자의 사망만으로는 해소되지 아니한다. 이는 민법상의 양자제도가 가부장제 가족제도에 서 있기 때문이다. 파양은 입양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야 한다. 이를 협의상의 파양이라 하는데, 양자가 성년이면 동의가 필요없다. 그러나 입양당사자가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또 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입양승낙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입양승낙권자가 사망했으면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과 협의해야 한다.
파출소 (派出所)
경찰서에서 그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의 일정한 곳에 나가 상주하면서 일을 보는 곳을 말한다.
판결 (判決)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일정한 권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심판을 신청하면 법원이 일정 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원고의 제소와 구술변론에 의한 심리를 거쳐 종국판결로서 종료되며, 3심제도에 의하여 종국판결에 대한 항소와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고가 허용된다. 판결이 결정이나 명령과 다른 점은 판결은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서 행하는 것이고, 결정이나 명령은 재판을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나 강제집행의 관계에서 행하여진다.
판결정본 (判決正本)
판결원본은 법원이 심리에 의하여 도달한 판단내용의 결론 및 이유를 판결서로서 표시하기 위해 작성한 기본으로 되는 서면을 말한다. 판결원본에는 작성한 법관이 서명날인을 해야하고, 판결의 선고는 판결원본에 의해야 한다. 판결정본은 법원사무관 등에 의해 작성된 판결서의 등본(원본을 완전히 전사한 서면)이고, 판결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판결의 송달은 판결정본으로 행해진다. 판결원본은 1통만 존재하지만 판결정본은 등본이므로 당사자 등의 신청에 의해 복수로 작성될 수 있다.
판결주문 (判決主文)
판결주문은 재판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최종적 결론을 말하며, 민사소송법상에 있어서는 원고 또는 상소인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이를 배척하여 청구·상소를 기각하거나 혹은 소·상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판단을 표시한다. 형사소송법상에 있어서는 무죄, 형의 선고, 관할위반·공소기각·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소송비용 등을 표시한다.
판공비 (辦公費)
판공비는 업무추진비로서 일반적으로 업무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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