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사업주 (派遣事業主)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파견사업주는 그 고용한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고용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각 사람의 희망 및 능력에 따라 적합한 취업 및 교육훈련기회의 확보, 근로조건의 향상, 기타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파기이송 (破棄移送)
파기이송은 사후심 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과 동등한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하는 일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상에 있어서는 상고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느니보다 원심법원과 동등한 다른 법원에 심리시키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되면, 사건을 원심법원과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한다. 그 밖에 제1심의 전속관할위반을 발견하였을 때에, 파기자판의 내용으로써 제1심판결을 파기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경우가 있다. 항소심에서도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상에 있어서는 항소법원은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상고법원은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또 원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지 않을 때에는 사건을 판결로써 원심법원과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한다.
파기환송 (破棄還送)
상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원심판결에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사유, 즉 파기사유가 있고, 원판결을 지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소법원은 이를 파기하게 되는데(상고심에서 제1심판결까지 파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원판결은 파기되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판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에 이 재판을 그 상소법원 자체가 하는 경우를 파기자판이라 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상고심에서 제1심법원이 원심법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에 환송하고 거기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경우를 파기환송이라 한다.
파면 (罷免)
징계의 일종으로서 어떤 지위에 있는 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일을 말한다. 징계면직이라고도 한다.
파산 (破産)
채무자가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절차를 말한다. 파산절차는 파산선고절차 및 파산선고 후의 절차로 구분된다. 파산선고절차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시되어 파산선고의 요건의 존부를 조사하고 요건충족시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이며, 파산선고 후의 절차는 파산채권의 신고·조사를 하고 그 확정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파산관재인 (破産管財人)
파산재단에 속하는 채권을 회수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법원이 선임하는 자를 말한다. 파산관재인은 회수한 돈을 법원이 정해놓은 채권비율대로 분배한다. 파산관재인은 임무가 종료되면 채권자집회에 계산보고를 하여야 하고 이 보고에 대하여 파산자, 파산채권자, 후임파산관재인이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보며 임무 종류 후라도 급박한 경우에는 긴급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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