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 (特有財産)
민법상 부부재산제에 있어서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이러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 가족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기의 특유재산이 된다. 다만,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의 재산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특정강력범죄 (特定强力犯罪)
특정강력범죄라 함은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규정된 강력범죄로서 주로 살인·약취유인·정조·강도 및 조직·단체범죄를 말한다.
특정금융거래정보 (特定金融去來情報)
특정금융거래정보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물거래정보 및 대출·보증·보험·공제·팩토링(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관리 또는 회수하는 업무를 말한다)·보호예수·금고대여 업무에 따른 거래정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신기술사업금융 업무에 따른 거래정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정보 등에 있어서 자금세탁행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특정의 금융거래정보를 말한다.
특정대기유해물질 (特定大氣有害物質)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특정도서 (特定島嶼)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를 말한다.
특정동산 (特定動産)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등록·변경등록·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등의 대상이 되는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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