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기록관 (特殊記錄關)
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지 아니하고 직접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기록관을 설치하는 기관으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가정보원 또는 군기관이 될 수 있다. 특수기록관은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의 모집·보존 및 활용,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그 밖의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특수목적고등학교 (特殊目的高等學校)
공업·농업·수산·해양·과학·외국어·예술·체육 등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특수법인 (特殊法人)
민법과 상법에 의하면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그 밖의 비영리목적을 가진 법인과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 및 민사회사가 설립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민법과 상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일반법인이라 한다면, 이에 대응되는 용어로서의 특수법인은 민법과 상법이 아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특수상황지역 (特殊狀況地域)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의 용어이며,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급격한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접경지역, 개발대상 도서 등을 말한다.
특수지근무수당 (特殊地勤務手當)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다만, 비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전투경찰순경·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특수지역권 (特殊地役權)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를 말한다. 특수지역권의 내용은 일정한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이며, 그 수익의 대상은 매우 넓다. 이러한 수익을 지역주민이 소유하는 토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토지에서 얻기 때문에 특수지역권은 제한물권이다. 특수지역권은 지역주민이 목적토지를 점유하지 않고 특정한 편익을 위하여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지역권과 유사하다. 그러나 그 편익을 받은 것이 토지(요역지)가 아니라 지역주민이란 점에서 지역권과 달리 인역권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된다. 따라서 양도성·상속성이 없다. 특수지역권은 어떤 개인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주민 전체에게 귀속되며, 이 주민의 지역적 형성을 가리켜서 민법은 집합체의 관계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지역주민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총유가 되지만, 특수지역권의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서 수익권을 가지기 때문에 준총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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