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승진 (特別昇進)
하위계급에 재직중인 공무원이 특별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공무원 신분의 종적 이동을 말한다. 일반승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특별승진제도는 원래 경찰·소방·군인 등 특정직공무원이 전시나 사변·긴급재난 등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경우 적용하던 제도였으나, 일반직공무원 등에게도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근무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특별연고자 (特別緣故者)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받을 자격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에 노력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를 상속의 특별연고자로 인정하고 있다.
특별인출권 (特別引出權)
Special Drawing Right를 의미하며, 기존의 준비자금(금, 달러 등)을 보완할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IMF)가 창출하는 자산을 말한다. SDR은 원칙적으로 5년을 기본기간으로 배분의 검토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적립금 (特別積立金)
특별적립금은 결손의 보전 및 도난, 피탈 및 화재 등의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 (特別地方自治團體)
보통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에 비하여 단체의 조직·권능 등에 있어서 특수한 성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조합(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설립하는 조합)이 있다.
특별징수 (特別徵收)
지방세 징수의 한 방법으로서 보통징수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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