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特別檢事)
특별검사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수사와 기소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검사보 (特別檢事補)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관련사건의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가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4인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 2인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한다.
특별검사제 (特別檢事制)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수사와 기소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별교부금 (特別交付金)
교부금에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하여 교부하고, 특별교부금은 ①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보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②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③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학예·체육시설의 신축·복구·확장·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에 교부한다.
특별교부세 (特別交付稅)
보통교부세는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하며,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써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또는 자치단체의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복구·확장·보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등에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귀화 (特別歸化)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를 제외),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에 대하여 행하는 귀화를 말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특별귀화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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