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 (投資信託)
투자자로부터 유가증권 등의 투자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수입하는 위탁자가 그 자금 등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투자·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말한다.
투자일임계약 (投資一任契約)
투자일임계약은 고객과의 계약에 의하여 고객이 예탁한 재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고객을 위하여 투자를 행하는 업무에 대한 투자자문회사와 일반고객과의 계약을 말한다. 투자일임계약은 투자자가 인가를 얻은 업자에게 투자일임계약을 통해 투자를 수탁시키는 것으로 투자자문회사는 유가증권투자의 일임을 받아 운용하는 위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를 위해 수임자가 투자를 실행한다는 기능에서는 신탁의 기능과 유사하다.
투자자문회사 (投資諮問會社)
유가증권의 가치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단(투자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수량 및 가격과 매매의 구분,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에 관하여 구술·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언하는 영업을 말한다.
투표 (投票)
일반적으로 선거나 안건의 의결 등에서 유권자, 의원 등이 표를 넣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는 이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정의 용지나 그 용지를 던지는 사실행위를 투표라고 하기도 한다.
특례 (特例)
일반적인 경우를 규율하는 법령 또는 규정에 대하여 특수한 경우를 규율하는 법령 또는 규정을 말한다.
특명전권대사 (特命全權大使)
특명전권대사는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에 파견되어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 직급 또는 그 직을 맡은 사람을 말한다. 주재국에 대하여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임무를 가지며, 국가원수와 그 권위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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