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금서비스 (通信課金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의 일종으로서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재화등)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업무와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를 말한다.
통신비밀 (通信秘密)
개인이 그 의사나 정보를 편지·전화·전신 등의 통신수단에 의해 전달하는 경우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 그 내용과 당사자 등의 비밀을 유지할 자유를 말한다. 이러한 통신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1993년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었다.
통신제한조치 (通信制限措置)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 가운데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일정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 행하는 우편물에 대한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말한다.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통신판매 (通信販賣)
통신에 의해 주문을 받고 우송으로 주문상품을 인도하는 판매방법을 말한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은 판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광고물·우편·전기통신·신문·잡지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광고를 하고, 우편·전기통신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통신판매중개 (通信販賣仲介)
통신판매중개는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인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정허위표시 (通情虛僞表示)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의 통정으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와 상대방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비진의 의사표시이다. 통정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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