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土地收用)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토지수용법은 폐지되었고, 별도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다.
토지은행 (土地銀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하는 토지은행계정을 말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은행사업을 수행하는데, 사업의 내용은 토지은행계정의 운용 및 관리, 토지비축계획의 수립 지원,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수급조절용 토지 및 매립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비축대상토지의 비축 또는 비축토지의 관리·공급, 비축대상토지의 비축적합성 조사 및 분석, 토지수급조사,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토지비축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 및 지원, 그 밖에 토지비축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다.
토지의 합병 (土地合倂)
토지의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합병을 위해서는 ①지번지역이 같을 것, ②지목이 같을 것, ③소유자가 같을 것, ④지반이 접속되어 있을 것, ⑤기등기지와 미등기지 상호간이 아닐 것, ⑥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같을 것, ⑦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재되어 있는 공도의 축척이 같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하지만, 토지의 합병의 여부는 관할 관청의 재량에 의한다.
토지이동 (土地移動)
토지이동이란 토지를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 등을 말하며, 토지의 소유자가 이러한 토지이동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와 측량 성과도를 관할구청 지적과에 신청하여 관련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토지이용계획 (土地利用計劃)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에 관한 견지에서 토지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이러한 토지이용계획은 토지를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등으로 나누어 그 용도지역의 지정에 따라 수립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土地賃貸附 分讓住宅)
토지의 소유권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가지고, 주택 및 공공복리시설 등에 대한 구분소유권 중 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며, 공용부분·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하는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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