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宅地)
건물의 부지라고 함이 원래의 뜻이지만, 그 부지 위에 건물이 현존할 필요는 없다.
택지개발지구 (宅地開發地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있어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탱커 (Tanker)
액체운반선이라고도 하며 액체화물을 선창 내에 싣고 운반하는 배를 총칭한다. 액체를 그대로 싣는 배 가운데, 보통 화물선의 선창에 탱크를 장비한 배를 탱커선이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탱커와 구별되지만, 탱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터미널사업 (터미널事業)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터미널사업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당해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테이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 부분을 말한다.
토양오염 (土壤汚染)
산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고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립을 규제함으로써 토양보존을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매 10년마다 ‘토양보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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