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허가 (土地去來契約許可)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의 방지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생기게 될 토지이용질서의 문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토지관할 (土地管轄)
사물관할 등으로 정해진 관할권을 가진 법원의 종류가 결정되면 전국에 다수 존재하는 동종의 법원 중 어느 법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가가 문제되며, 이때 관할법원은 사건과 관련있는 토지와의 관계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러한 관할배분을 토지관할이라 한다. 토지관할은 사건과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는 지점이 어느 법원의 관할구역내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 (土地區劃整理事業)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 지가가 비교적 높고 기존건물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에서 적정규모의 공고시설과 택지조성비 확보를 위해 토지의 일정률을 확보하여 토지구획을 정리한 후 종전토지의 소유자에게 다시 환지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토지대장 (土地臺帳)
토지의 소유·지번·지목·면적, 소유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그 등록번호)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지적공부의 일종을 말한다.
토지등급 (土地等級)
토지등급은 각 개별토지의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지목, 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층급을 설정하고, 이를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하도록 한 것으로 1995년도까지 시행하였으며, 96년 이후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게 되어있다.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90년 8월 31일 이전 토지의 취득분에 대하여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등급에 의하여 취득시의 환산된 개별공시지가를 산출하여 적용하고 있다.
토지분필 (土地分筆)
토지분필은 토지대장상 1필의 토지가 2필 또는 여러 필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가 분필 된 경우에는 토지분필등기를 하여야 하며, 분필된 토지는 새로운 1필의 토지로서 소유권과 사용·수익이 인정된다. 토지분필은 ①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 ②지상권이 설정되었을 경우, ③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④지번지역을 달리하는 경우 등의 요건하에서 분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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