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炭素吸收源)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입목, 죽, 고사유기물, 토양, 목제품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말한다. 여기에서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과 임산물이 혼합된 원료(폐목재 포함)를 사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말한다.
탄핵 (彈劾)
일반적 사법절차에 의하여 소추하기가 곤란한 정부의 고급공무원 또는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 또는 범법행위에 대하여 국회의 소추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또는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도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윈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탄핵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을 받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탈법행위 (脫法行爲)
일반적으로 강행규정에 직접 위반하지는 않지만, 강행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다른 수단으로 달성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탈법행위는 강행규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의 정신에 반하고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결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연금지급권의 담보금지, 동산양도담보, 구이자제한법 제3조의 경우가 탈법행위의 전형적인 예로 들 수 있다.
탐사권 (探査權)
설정행위에 의하여 정부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탐사권의 설정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탐사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출원하여 그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태업 (怠業)
임무를 해태하여 통상의 능률보다 떨어지는 일을 말한다. 노동자단체 또는 노동조합이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로서 행하는 임무의 해태를 태업이라고 한다.
택시운송사업 (택시運送事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특정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특정한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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