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親水區域)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여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친일반민족행위 (親日反民族行爲)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행한 행위로서 그 내용은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밀정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등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은 제외),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少尉)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판사·검사 또는 사법관리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파괴·말살과 문화유산의 훼손·반출에 적극 협력한 행위 등이다.
친자관계 (親子關係)
친자관계는 미성숙한 자녀와 그 부모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친자에는 자연의 혈연관계를 기초로 하는 친생자와 법률상 친자로 의제되어 친생자에 준하는 법정친자(양친자)가 있다.
친족 (親族)
친족은 배우자와 혈족, 인척을 총칭하는 말이다. 배우자는 혼인에 의해 결합된 법률상의 부부를 말하고, 혈족에는 상호간에 사실상 혈연관계가 있는 자연혈족과 혈연관계는 없지만 법률에 의해 혈연관계가 의제된 법정혈족이 있다. 인척은 배우자 중 일방과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간의 관계로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혈족·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친족회 (親族會)
특정한 사람 또는 가(家)를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친족적 합의기관으로서, 주로 친족과 그 밖의 연고자로 구성된 합의체를 말한다. 친족회는 친족 전체의 모임인 것은 아니고, 친족만으로 구성되는 것도 아니며 친족이 아닌 연고자도 그 회원이 될 수 있다. 친족회에는 종친회와 문중회가 있다.
친환경농어업 (親環境農漁業)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유기농수산물과 무농약 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등 안전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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