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治療監護)
죄를 범한 심신장애자와 마약 등의 중독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그 범죄인의 치료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을 말한다. 치료감호는 피치료감호자의 치료와 안전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보안처분이지만 치료의 목적이 보다 중요시된다. 이때 치료감호의 기간은 피치료감호자가 완치되어 사회보호위원회의 종료결정을 받을 때까지이다. 따라서 치료감호는 종신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
치료감호영장 (治療監護令狀)
치료감호법상의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하는 구속영장을 말한다. 치료감호영장은 보호구금과 보호구인을 포함하는 구속영장의 하나이지만 그 대상자가 치료보호법상의 보호처분 대상자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일반의 구속영장과 다르다.
치료감호집행 (治療監護執行)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집행하는 것으로 검사가 지휘한다.
치료보호 (治療保護)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마약류중독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 행하는 법률상의 조치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중독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이내의 기간동안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도록 하게 할 수 있다.
치매관리 (癡매管理)
치매(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치안 (治安)
국가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지키는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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