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親告罪)
검사의 공소요건으로 피해자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고 하는 범죄가 모두 친고죄이다. 이에 비해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공소를 제기한 후라도 이를 기각하는 범죄를 말한다.
친권 (親權)
친권이란 부모가 자(子)를 보호·교양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친권상실 (親權喪失)
친권은 자(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상 제도화한 것이기 때문에, 친권자가 친권행사에 부적합하여 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로 하여금 친권의 전부나 일부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친권상실의 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친권은 천부적인 자연권의 일종이므로 친권자가 친권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친권의 행사가 일시 정지될 뿐이다.
친생부인 (親生否認)
혼인 중의 출생자의 추정을 받은 자(子)에 대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인 것을 그 모(母)의 부(夫)가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즉,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추정을 받는 자(子)가 부부간의 자가 아니라 처가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인 경우, 처의 남편은 그 자의 적출성을 부인할 수 있다. 친생부인은 원칙적으로 처의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친생자 (親生子)
부모와 혈연관계가 있는 자(子)를 말한다. 친생자는 다시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로 나누어진다. 혼인 중의 출생자를 적출자라고 하며, 혼인 외의 출생자를 비적출자라고도 한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 (親生子關係存否確認)
특정인 사이에 친권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보통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에 의하여 확정되며,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이 소의 원고는 부를 정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 친생부인의 소의 제기권자, 인지에 대한 이의소송제기권자 등이 되며, 피고는 소가 부모 또는 자로부터 제기된 때에는 그 상대방인 자 또는 부모이고, 제3자로부터 제기된 때에는 부모와 자 쌍방이 된다. 이 소에 있어서 청구를 인용하는 심판 또는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은 그 내용에 따라서 그 친자관계의 존부를 기판력으로써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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