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권 (取消權)
민법상 취소는 하자있는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표의자나 그밖의 특정인이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고, 행정법상의 취소는 일응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그 효력을 처음으로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로 형성권이다. 사법상으로는 법률로 정한 일정한 경우에 일정한 자가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자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행한 자 및 이러한 자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취소소송 (取消訴訟)
위법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기를 구하는 소송을 취소소송이라 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就業 後 償還 學資金貸出)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여기에서 학자금이란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교재구입비·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하며,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하고 있는 학생(외국인 및 대학원생은 제외)을 말한다.
취업규칙 (就業規則)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세칙을 정한 규칙을 말한다. 흔히 사규규칙, 복무규율이라고 하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다수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획일·통일적인 지휘감독을 위한 자치법규이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노동부장관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취업보호 (就業保護)
각인이 그 능력에 적응하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실업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말한다. 취업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직업안정법이 있으며, 그와 관련되는 것으로 직업훈련기본법이 있다. 정부는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직자에 대한 직업소개와 직업지도 및 직업보도에 관한 사항, 노동력의 수요공급에 필요한 조사·연구 계획과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민간인이 하는 근로자의 모집·소개와 직업보도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도 취업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취업제한 (就業制限)
근로자의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법률상 제한되는 취업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 15세 미만자의 취업금지, 여자와 18세 미만자의 유해·위험 취업금지,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1일 7시간 근로, 여자와 18세 미만자의 야업금지, 18세 이상 여자에 대한 시간외근로제한, 여자와 18세 미만자의 강제근로금지, 여자의 월 1일 생리휴가, 임산부에 대한 90일의 유급보호휴가, 여자 근로자의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 부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직자윤리법상에는 재산등록의무자이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병역법상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병역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자,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자 및 군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자를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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