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납 (出納)
금전, 물품 등의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출납공무원 (出納公務員)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군수품관리법」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이나 물품을 출납 또는 보관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출납공무원에는 현금출납공무원과 물품출납공무원이 있는데, 이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임명하며, 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관서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또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또 출납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보증이 없으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출납정리기간 (出納整理期間)
일회계년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에 관한 사무의 정리기한을 말한다.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임명한 공무원(출납공무원)은 매회계년도 소속의 세입금을 그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하며, 체신관서는 매회계연도 소속의 세입금을 그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하나, 출납공무원이 그 수납한 세입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수납할 수 있고, 한국은행은 매회계연도 소속의 세입금을 그 회계연도 말일까지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공무원이 그 수납한 세입금을 납입하는 경우, 체신관서가 그 수납한 세입금을 납입하는 경우,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대체에 의하여 세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수납할 수 있다. 또 「예산회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공무원(지출관)은 매회계연도 소속의 경비를 그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출하여야 하나, 정부계정상호간의 국고금대체를 위한 지출과 체신관서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지급을 위탁한 자금의 정산지출은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할 수 있고, 출납공무원은 매회계연도 소속의 세출금을 그 회계연도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은 매회계연도 소속의 세출금을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예산회계법」 제5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출된 세출금을 당해 세출과목에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말일까지 반납하여야 하나, 「예산회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출납공무원(일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지출된 세출금을 당해 세출과목에 반납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출연 (出捐)
어떤 자와 그 의사에 의해 현실의 출비나 의무의 부담 등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옴으로써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출연하는 것을 출연행위라 한다. 출연해야 할 재산의 종류에는 법률상 아무런 제한이 없다. 부동산·동산의 소유권을 비롯하여 각종의 물권 그리고 각종의 채권 등이 모두 출연재산이 될 수 있다.
출연금 (出捐金)
출연은 자기의 의사에 의해 자기의 재산을 출비(出費)함으로써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출연행위에 의해 제공된 금전을 출연금이라고 한다.
출원 (出願)
출원이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나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기 위해 소정의 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출원서에는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제출연월일, 발명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또 위 원서에는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함을 요하고 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의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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