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채무 (推尋債務)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에 와서 목적물을 추심하여 변제를 받아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따라서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필요로 하므로 이때에는 구두의 제공, 즉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것으로 특정이 된다. 추심채무에서는 이행기가 도래하였을지라도 채권자가 추심을 하지 않는 한,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민법은 지참채무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규정이나 관습 또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추심채무가 인정된다.
추완 (追完)
민법에서는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법률행위가 나중에 요건을 갖춤으로써 유효로 되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불변기간을 경과한 당사자가 그 해태가 자기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하는 것을 이유로 하여 기간내에 행하여야 할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추완을 추후보완으로 개정하였다.(공증인법도 2009. 9. 6. 추후보완으로 개정하였음, 삭제 여부 검토)
추인 (追認)
「민법」상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이르러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등이 있다.
추정 (推定)
어떤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확실하게 증명된 것이 없을 때 법령이 일단 일정한 사실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여 그에 따른 법적 취급을 하는 것이다. 반증이 있으면 그 추정력은 상실된다. 이 점에서 반증이 있어도 그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간주와 다르다.
추징 (追徵)
몰수할 수 있는 물건 중에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기고, 또는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범죄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되었거나 분실 기타의 이유로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물건에 상당한 가액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한 이익을 범인으로부터 빼앗으려는 것이다. 추징은 몰수에 준하는 처분으로서, 몰수와 같이 부가형의 성격을 가진다. 징수의 대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징수에 갈음하여 그 가액의 납부를 명령하는 사법처분을 말한다.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라는 측면에서 부가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몰수하기 불능할 때라 함은 소비·혼동·분실·양도 등으로 판결 당시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몰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수인의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개별추징을 해야 하며, 개별액을 알 수 없으면 평등분할액을 추징해야 한다.
추징보전명령 (追徵保全命令)
특정공무원범죄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피고인의 재산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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