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자본금 (最低資本金)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설립 및 존속에 필요한 자본의 최저한도액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최저자본액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유한회사의 경우는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최저자본금제도는 주식회사자본액의 최저한을 정하여 영세개인기업이 주식회사의 탈을 씀으로써 나타나는 주식회사의 남설·부실을 저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추가경정예산 (追加更正豫算)
예산의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로 성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즉 예산은 회계연도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에서 의결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의결되지 않으면 임시예산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사유에 대해서는 「헌법」상 명시된 제한이 없다. 수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차이점은 수정예산안의 제출은 행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그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는 본예산심의와 같은 절차·방법에 따라 한다.
추계기법 (推計技法)
전체 중의 일부에 관한 수치나 정보를 근거로 하여 전체의 수나 양상을 추정·계산하는 기법을 말한다.
추납보험료 (追納保險料)
국민연금의 납부의무자가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예외 중인 자가 납부재개를 하는 경우, 납부예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추서 (追敍)
사망한 자를 사망 당시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추심명령 (推尋命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추심명령이 있을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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