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推薦)
어떤 사람을 특정한 지위에 취임하도록 공직기관 또는 타인에게 소개하여 권하는 것을 말한다. 공직후보자의 추천이 가장 대표적인 용례이다.
추후보완 (追後補完)
어떤 법률상의 행위를 해야 하는 법정기간이 있을 때 그 기간의 경과 후에 그 행위를 하고도 기간 내에 그 행위를 한 것과 같은 법적 효과를 가지도록 하는 일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고, 법률상의 요건을 흠결하여 무효인 행위에 관하여 사후에 그 요건을 보충하여 선행행위를 유효로 하는 일을 말하는 경우가 있다.
축산자조금 (畜産自助金)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등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의무축산자조금(축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주요 재원으로 설치된 축산자조금)과 임의축산자조금(축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주요 재원으로 설치된 축산자조금)이 있다.
축척변경 (縮尺變更)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적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축척변경은 정밀도의 향상이 목적이므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적으로의 변경만을 의미하고, 큰 축척에서 작은 축척으로의 변경은 축척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출국금지 (出國禁止)
출국금지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으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게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그 대상과 기준은 법률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출국금지요청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수사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으로 제한하고 있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출국금지를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출국금지 사유로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형사재판에 계속중인 자,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부적당한 경우 등이 있다.
출국정지 (出國停止)
출국정지는 그 대상과 기준에 있어서는 대체로 출국금지와 동일하지만, 출국금지는 국민에 대한 처분이고 출국정지는 외국인에 대한 처분이라는 점 및 그 기간과 연장처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외국인출국정지업무처리규칙」(법무부령 제525호)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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