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出資)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재산이나 노무 또는 신용을 출연하는 것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출연된 재산 등을 가리키기도 한다. 출자란 말은 민법상 조합, 각종 회사, 익명조합, 각종의 협동조합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 등에서 쓰이고 있다. 주식회사의 주금납입의 성질도 출자에 속한다. 출자에는 재산출자외에 노무출자와 신용출자가 있다. 재산출자는 다양한 경우에서 인정되지만, 노무출자·신용출자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출자인수권 (出資引受權)
유한회사의 자본증가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출자를 인수하는 권리로,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신주인수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유한회사의 사원은 원칙적으로 증가할 자본에 대하여 그 지분에 따라서 출자의 인수를 할 권리가 있는 것과 같이, 출자인수권은 각 사원에게 법정된 출자인수권이 인정되어 있는 점에서 신주인수권과 차이가 있다.
출자전환 (出資轉換)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방법의 하나로서 기업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하거나 보증한 돈을 회수하지 않고 기업 주식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은행은 채권자에서 주주로 위상이 바뀌는데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기업을 정상화한 뒤 다른 곳에 매각할 수 있으며, 기업은 부채축소로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기업은 경영진의 교체가능성이 커지고 은행은 수익이 불안정해지는 위험부담이 있다.
출재보험료 (出財保險料)
재보험이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을 인수한 원보험회사가 원보험계약상의 책임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보험자, 즉 재보험자에게 재차 쌍방합의나 계약을 통해 인수시킨 보험을 말하는데, 출재보험료란 재보험을 내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재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료를 말한다.
출판권 (出版權)
저작물을 인쇄·간행할 수 있는 독점·배타적인 권리로서 저작권상의 한 형태를 말한다. 저작권법상으로는 저작권자가 출판자에 대하여 설정행위에 의하여 부여하는 권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출판권은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인쇄하거나 그 밖의 기계적·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문서나 도서로서 복제·발매하는 독점권이다. 출판권자는 그 출판권의 설정행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저작물을 원작대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반면에, 설정행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출판권의 목적물인 저작물의 원고나 그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9월 이내에 출판할 의무를 진다. 또 출판권자는 출판권을 표시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각 출판물에 저작권자의 검인을 첨부하여야 하며, 저작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출판물에 표시해야 한다. 특약이 없는 한 존속기간은 3년이며, 득실·변경·입질 등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그 법적 성질은 일종의 용익물권이다.
충당 (充當)
법령에서 충당이라 함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금전, 채무, 물건 등을 그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 또는 급부 중에서 어느 정도로 변제하였는지 말하는 경우에 쓰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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