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금 (充當金)
충당금이란 차기 이후의 지출할 것이 확실한 특정비용에 대비하여 미리 그 이전에 각 기간의 대차대조표 부채항목에 미리 계상하는 금액을 말한다. 유동부채, 고정부채와 함께 부채항목의 하나이다. 충당금에는 부채성이 있는 것(이른바 조건부부채)과 채무성이 없는 것이 있다.
충실의무 (忠實義務)
법령, 정관, 주주총회의 결의를 준수하여 회사를 위하여 충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 등의 의무를 말한다. 이에 위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취득세 (取得稅)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을 말한다.
취득시효 (取得時效)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그밖의 재산이다.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저당권)·가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양을 받을 권리·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점유권·유치권)·한번 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취소권·환매권·해제권 등)는 성질상 또는 법률상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은 취득시효의 유형으로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고, 각각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취락지구 (聚落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취소 (取消)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일정한 사유를 근거로 하여 사후에 행위시로 소급하여 소멸하게 하는 특정인(취소권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원래 취소라 함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무능력·의사표시의 착오·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하여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이며, 민법 제140조 내지 제146조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한 취소는 이러한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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