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체역 (取締役)
물적회사의 업무집행 및 대표를 임무로 하는 상설기관으로, 우리 나라의 이사에 해당한다.
취하 (取下)
취하 또는 소의 취하는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하는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취하는 소에 대한 종국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소가 유효하게 취하되면 소송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며, 따라서 그 때까지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잃게 된다.
측대 (側臺)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차도와 동일한 횡단경사와 구조로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
측도 (側道)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측량성과도 (測量成果圖)
측량성과는 지적측량 대행법인이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작성한 측량부·측량결과도·면적측정부에 기재된 측량결과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소관청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고, 소관청이 측량성과를 검사하여 정확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대행법인에게 교부하는 도면을 측량성과도라고 한다.
측정 (測定)
산업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어떠한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하여 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측정과 관련된 용어로서 측정단위는 같은 종류의 다른 양을 비교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특정량을 말하며, 단위라고도 한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