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總會)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비영리사단법인·유한회사의 사원총회, 특별법에 의한 조합의 조합원총회 등 사단의 구성원 전원으로 조직되어 그 사단의 종합적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을 말한다.
최고 (催告)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독촉하여 알리는 일을 최고라고 한다. 「민법」 제387조제2항의 경우와 같이 청구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최고는 준법률행위로서 법률에 의한 일정한 법적효과가 부여된다.
최고권 (催告權)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최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효과가 부여된다. 최고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하는 이행의 청구와 같이 의무자에 대하여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권리자에 대하여 권리의 행사 또는 신고를 최고하는 경우이다. 만일 권리자가 최고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효과로서 권리행사의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경우로서의 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추인의 최고,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최고, 계약해제권의 행사여부에 대한 최고, 매매의 일방예약에 있어서의 매매완결의 최고, 선택권행사의 최고, 법인의 청산절차에 있어서 청산인이 하는 채권신고의 최고, 한정승인절차에 있어서 한정승인자가 일반상속채권자 및 유증자에 대하여 하는 권리신고의 최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일반상속채권자 및 수증자에 대하여 하는 권리신고의 최고, 유증의 승인 및 포기의 최고,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하는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하는 유언집행자의 지정에 관한 최고 등이 있다.
최고액 (最高額)
최고액 또는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에 의한 우선변제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저당권자는 최고액의 범위에서 담보물의 환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구체적 범위는 최고액을 상한선으로 하여 피담보채권의 확정에 의해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정해진 피담보채권적격이 인정되는 채권액에 의해 정해진다.
최저생계비 (最低生計費)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최저생계비는 주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매년 12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포하여야 한다. 또한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측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最低賃金)
대등하지 못한 노사 간의 관계로 인하여 왜곡될 수 있는 임금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강제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자질향상을 기하게 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였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 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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