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등기 (囑託登記)
촉탁은 대등한 지위의 관청 간에 행하여지는 위임을 말하는 것으로, 촉탁등기는 법원이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등기절차의 개시는 신청주의에 의해 당사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지만, 관공서가 등기신청인인 경우에는 등기소에 출석할 필요 없이 촉탁서를 우송함으로써 등기절차가 개시된다. 촉탁등기의 예로는 예고등기, 경매신청의 등기 등이 있다.
촉탁법원 (囑託法院)
어느 법원의 직무상 필요한 사무가 타법원의 권한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이 직접 행하지 못할 경우에 이의 촉탁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촉탁을 받은 법원을 말한다.
총선거 (總選擧)
국회나 지방의회가 임기만료이거나 해산됨에 따라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없게 된 경우에 행하는 선거를 말한다.
총유 (總有)
공동소유의 한 형태를 말한다. 입회권의 경우 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소유형태와 같이 공동소유자는 하나의 단체를 형성하고 그 구성원인 각공동소유자는 사용, 수익의 권능을 가지나, 처분권능은 단체에 속한다. 개인주의적인 공동소유형태인 공유와 달리 각 구성원은 지분권을 가지나, 분할청구는 할 수 없다.
총재 (總裁)
특수법인 등을 대표하고 그 영업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는 상설기관의 명칭을 말한다.
총포 (銃砲)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그 밖의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와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소지가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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