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 (替費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함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각할 목적으로 환지에서 제외하는 토지를 말한다. 일정한 토지가 체비지로 지정되면, 그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처분·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형식상의 소유권을 유보하는 데 그치며,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끝날 때까지 체비지로서의 성질을 유지하며, 당해 사업시행자의 처분·관리권내에 있다.
체인사업 (체인事業)
동일업종의 다수의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계약에 의하여 동일업종의 다수의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체인사업의 종류는 직영점형, 프랜차이즈형, 임의가맹점형, 조합형 등 4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체적판매방법 (體積販賣方法)
부피단위로 계량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액화석유가스의 판매방식은 체적판매방식과 중량판매방식으로 2원화 되어 있다.
체포 (逮捕)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단기간동안 수사기관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강제처분이다. 체포는 그 요건이 완화되어 있고 기간이 단기간인 점에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 비교적 장기간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과 구별된다. 체포·구속은 범죄용의자에 대한 강제처분이므로 체포·구속을 할 경우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체포·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구속할 수 있는 것은 수사기관 뿐이다. 체포·구속할 때에는 체포·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하지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이에 대하여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음을 알리고 영장 없이도 체포·구속할 수 있다. 그러나 체포·구속한 후에는 신속히 구속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초고층 건축물 (超高層 建築物)
「건축법」상의 층수와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초령위반죄 (哨令違反罪)
「군형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초병을 교체시키거나 교체한 경우 또는 초병의 신분에 있는 자가 수면 또는 음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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