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약물 (靑少年有害藥物)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유해약물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등을 말한다.
청소년유해업소 (靑少年有害業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한다.
청소년지도사 (靑少年指導士)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후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소정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청약 (請約)
승낙과 함께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약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사실이다. 승낙으로써 계약은 곧 성립하므로 청약을 할 자를 유인하는 청약의 유인과는 다르다. 청약은 일반 불특정인에 대하여서도 행할 수 있다. 청약의 효력발생시기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일반원칙, 즉 도달주의에 의한다. 따라서 청약의 도달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을 잃더라도 효력발생에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청약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사망·능력 상실의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영향을 받는다고 볼 것이다. 청약은 그것만으로는 상대방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청약을 받은 상대방은 승낙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청약자가 임의로 철회하는 것을 인정하면 상대방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히게 되므로 「민법」은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승낙을 얻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은 철회할 수 없는 것으로 하였다. 이를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한다.
청약철회 (請約撤回)
청약의 의사표시는 계약체결의 상대방에게 승낙의 준비를 하게 하고, 이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므로, 우리 민법에서는 청약의 구속력을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청약자는 임의로 청약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보험계약 등에서는 충동구매나 보험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한 금전적 손해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청약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경우에도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청원 (請願)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문서로써 의견이나 희망을 진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이므로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희망이나 의사를 문서로써 제출함으로써 권리의 구제·위법의 시정 또는 복리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전적 기본권의 하나이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라고도 한다. 「헌법」도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회에 대한 청원은 「국회법」, 지방의회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법」, 그 밖의 일반법으로는 「청원법」이 있다. 청원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든 자연인과 법인이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자의 청원권은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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