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尖端醫療複合團地)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단지를 말한다.
첩보 (諜報)
평가, 해석되지 않은 정보자료로서 최근에 입수된 견문 및 관찰자료, 도표, 물건 등이며 정보작성의 기초가 되는 것을 말한다.
청구권 (請求權)
사권의 작용에 의한 분류의 한 종류로서, 타인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사권을 말한다. 청구권은 지배권과는 달리 권리의 목적인 이익을 향수하기 위해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채권은 청구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청구권의 대부분은 채권으로부터 발생하지만, 그 외에 물권이나 신분권으로부터도 청구권이 발생한다.
청구인 (請求人)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구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행정심판은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무효 등의 확인 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권리능력자임을 요하는 것이므로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함이 원칙이나,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이름으로 청구인이 될 수 있다.
청구인적격 (請求人適格)
행정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청구인이 되어 재결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말한다. 당해 처분이나 부작위의 직접 상대방 뿐만 아니라 제3자도 당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된다. 따라서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은 구체적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무효 등 확인심판의 청구인적격은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적격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각각 청구인적격을 가지게 된다.
청구인지위승계신고 (請求人地位承繼申告)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의 확인,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위를 타인이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심사청구인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인 때에는 유족이, 그 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인 원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심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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