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보상금 (處分補償金)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여했을 경우 받는 보상금을 말한다. 특허청장은 유상으로 국유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그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거나 유상으로 국가가 직접실시 할 때에는 권리 매 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발명자에게 ①처분수입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처분수입금의 30/100, ②처분수입금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처분수입금-1,000만원)×20/100+300만원, ③처분수입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처분수입금-5,000원)×1-/100÷1,100만원)를 지급하여야 한다.
처분청 (處分廳)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행정청이라고도 한다. 처분청은 조직법상의 개념이 아니고, 널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월한 의사를 외부에 결정·표시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기관을 모두 포함한다. 권한의 위임에 있어서는 그 권한의 위임의 범위 내에서 당해 권한은 수임기관의 것이 되며, 수임기관은 그것을 자기의 권한으로서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게 되는 것이므로 수임기관은 그 수임권한에 관한 처분청이 된다.
처분행위 (處分行爲)
처분행위는 단순한 보관의 영역을 넘어서 재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한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행위에 대립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또한,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채권행위)에 대하여 권리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즉 물권행위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처우 (處遇)
일정한 장소, 시설 등에서 사람을 취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교정시설, 사회사업관계 법령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이다.
처치 (處置)
사물을 취급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처분·조치 등의 개념과 큰 차이가 없으나 이 중간 어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다. 주로 의료에 관한 법령에서 건강의 악화를 방지하는 일련의 의료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천문역법 (天文曆法)
천체운행의 계산을 통하여 산출되는 날짜와 천체의 출몰시각 등을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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