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과실 (天然果實)
물건의 경제적 이용법에 따라 수취되는 산출물을 말하며, 법정과실에 대한 개념이다. 유기적 산출물에 한하지 않고 원물의 본체를 감소시키지 않는 수익물도 포함된다.
천연물신약 (天然物新藥)
육상 및 해양에 생존하는 동·식물 등의 생물과 생물의 세포 또는 조직배양산물 등 생물을 기원으로 하는 산물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서 생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생물활성을 가지는 물질을 이용하여 연구·개발한 의약품으로서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을 말한다.
천연식물보호제 (天然植物保護劑)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有效成分)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또는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철도 (鐵道)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도시철도, 고속철도 등을 포괄하여 철도라고 하기도 한다.
철회 (撤回)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관하여 행위자가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저지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 철회를 취소와 혼동하여 쓰는 경우가 있으나, 취소는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인 점에서 구별된다.
첨가제 (添加劑)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① 자동차의 연료에 부피 기준(액체첨가제의 경우만 해당) 또는 무게 기준(고체첨가제의 경우만 해당)으로 1퍼센트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하는 과정에 첨가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첨가비율의 제한 없음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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