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請求趣旨)
소를 제기하면서 무엇에 대한 어떠한 재판을 구하는 것인가를 결론적으로 간명하게 기재하는 소장의 결론적 부분을 말하며, 소장에서 「…판결을 구한다」라고 기재되는 부분이 청구취지에 해당한다. 소장 중의 청구취지를 통해 심판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판명할 수 있고, 법원의 판결은 이 청구를 인정한다거나 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형태로써 내려진다. 청구취지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된다. 청구취지의 변경에는 청구원인을 놓아두더라도 소의 종류를 달리하는 경우와 심판의 대상이나 내용을 바꾸는 경우에는 소의 변경이 된다.
청구항 (請求項)
「특허법」에 의한 특허출원의 제출 시 특허청구범위에,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의 제출 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말한다. 청구항은 청구 및 이의·심판 등의 경우에 있어서 기본 단위가 된다.
청문 (聽聞)
행정기관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규칙의 제정, 행정처분, 쟁송의 재결, 법률의 제정을 할 경우에 그 상대방 기타의 이해관계인 및 제3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취하는 절차를 말한다. 청문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약식청문과 정식청문 또는 진술형청문과 사실심리형청문, 그 외에 공개청문과 비공개청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청문감사관 (聽聞監査官)
경찰관의 불친절, 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하여 민원이 있는 경우, 민원인의 불만사항 등 고충을 상담·처리하기 위해 1999년 6월 도입한 제도이다. 각급 경찰서에 두도록 되어 있는 청문감사관은 민원상담·고충해결·민원처리 지도감독 및 감찰업무를 수행하며 1급지 경찰서의 경우에는 경정, 2급지의 경우 경감, 3급지의 경우 경위 등 각급 경찰서별로 과장급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다.
청문조서 (聽聞調書)
처분의 근거자료 및 행정쟁송에서의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조서로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종결한 때에 작성하고, 당사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기재하여 작성한다. 청문조서에는 제목, 청문주재자의 소속·성명 등 인적사항, 당사자 등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및 출석여부, 청문의 일시 및 장소, 당사자 등의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공개여부 및 공개 또는 비공개한 이유,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청문주재자의 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문회 (聽聞會)
국회에서 필요한 경우, 증인, 참고인, 감정인을 채택하여 신문하는 제도를 말한다. 청문회는 「국회법」에 따라 중요한 안건(국정감사 및 조사 포함)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 참고인, 감정인으로부터 증언 및 진술 청취와 증거채택을 위한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청문회 5일 전에 안건, 일시, 장소, 증인명을 공고해야 하며, 진행과정의 공개가 원칙이다. 청문회는 성격상 조사청문회와 입법청문회로 나누어지는데, 지금까지 한국에서 진행되었던 모든 청문회는 조사청문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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