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백리포상 (淸白吏褒賞)
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정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구현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장기간 근속하면서 전체공무원의 귀감이 될 수 있는 특출한 업적을 이룬 공무원, 공직생활면이나 사회생활면·가정생활면에서 타인으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공무원, 청백리공무원으로서 그 공적과 인격 등을 후세에 남길 수 있는 공무원 등을 이 상의 수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별승진이 보장되고, 직급에 관계없이 상위등급의 훈장을 받는 특전이 부여된다.
청산 (淸算)
해산으로 법인의 원래의 적극적인 활동을 정지하고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청산절차는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파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산하고,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산을 하여야 한다. 청산절차는 모든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정관에서 다른 규정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무효이다.
청산금 (淸算金)
환지계획에는 그 내용의 하나로 필지별 및 권리별로 된 청산금의 명세를 정하여야 하는데, 청산금은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생기는 과·부족분에 대하여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지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가치상의 차이를 청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때의 지적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적이 광대한 토지의 지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정한 때 등에는 그 지적의 감소로 인한 손실은 청산금의 지급으로 보상받게 된다.
청산법인 (淸算法人)
해산에 의해 청산의 과정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청산법인은 원래에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계속할 수 없지만,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는 권리능력을 갖고 청산 또는 파산의 절차가 종료된 때에 권리능력을 상실하고 소멸된다. 청산법인인 회사를 특히 청산회사라 한다.
청산사무 (淸算事務)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청산인이 수행하게 되는 직무권한을 말한다. 민법은 청산사무로서 해산등기와 신고,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파산신청, 청산종결등기와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청산인 (淸算人)
「민법」상 법인·회사·조합 등의 청산절차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청산인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그러나 자연인에 한한다. 청산인과 회사의 관계는 위임 및 준위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해산 전 법인 및 회사의 이사,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법정청산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 또는 총회의 선임에 의한 청산인도 인정된다. 위의 이러한 청산인이 없거나 재판으로 해산한 때 등 특정한 경우에는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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