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한도액 (責任限度額)
책임한도액은 선주유한책임주의에 의해 선박소유자, 용선자, 선박관리인, 선박운항자 등이 해상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일정액으로 그 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처리 (處理)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경우에 사용되는데, 첫째, 사건 또는 사무를 다루어 결말을 내는 경우를 말하며(예:고충처리, 사무처리 등), 둘째,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화학적·물리적 작용을 일으키는 경우(예:폐수처리시설 등)를 말한다.
처벌 (處罰)
형벌이나 행정벌에 처하는 것을 말한다.
처분 (處分)
권리나 물건을 나누거나 팔거나 주어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법상으로 처분이라 함은 재산권의 이전 기타 재산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일을 말하고, 행정법상 처분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이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거나, 그 밖의 법률상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단독행위를 의미한다. 소송법상으로는 소송지휘를 위하여 법원, 재판장 등이 하는 행위를 말하기도 한다.
처분권 (處分權)
물건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물건 위에 담보물권을 설정함으로서 물건의 교환가치를 취할 수 있는 소유권의 권능을 말한다. 즉, 소유자는 자기의 소유물이 갖는 교환가치를 보유할 권능이 있는데, 이 교환가치를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타인을 위하여 유보해 둘 수 있는 권능을 처분권이라고 한다.
처분금지가처분 (處分禁止假處分)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인도 기타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계쟁물에 대하여 장래 처분을 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을 말한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