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債權推尋)
채권자나 채권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자가 채무의 이행을 받아내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의 주소나 영업소로 가서 채무의 이행을 받는 채무를 추심채무라고 한다.
채권추심업무 (債權推尋業務)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용추심업을 하려면 금융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을 수 있는 자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과 신용보증기금 등으로 제한된다.
채권추심자 (債權推尋者)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의 용어로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이러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 포함), 이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채널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 연속적인 흐름 또는 정보체계의 형태로 제공되어지는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의 단위를 말한다.
채무관련 신용정보 (債務關聯 信用情報)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및 부도정보를 말한다.
채무면제 (債務免除)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무를 소멸시키는 채권의 소멸행위이다. 우리 「민법」은 다른 나라 「민법」이 면제를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단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채무면제는 채권자의 처분행위이므로 채권의 처분권한을 가진 자만이 행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행하여지며,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며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다. 면제의 효과로서 채권은 소멸하며, 일부면제도 유효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채권은 소멸한다. 채권이 전부 소멸한 때에는 이에 수반하는 담보물권·보증채무 등의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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