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계 (債權關係)
양 당사자 간의 채권법적 권리와 의무 및 부수적 의무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이다. 특정한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법률관계라는 점에서 채권관계는 특별구속관계이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급부목적의 실현을 위해 상호 신의와 성실을 다해야 하는 유기적 관계이다. 채권관계의 내용은 계약이나 불법행위와 같은 채권관계의 발생원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 발생원인 자체와는 구별된다. 이러한 채권관계는 주된 의무, 부수적 주의의무, 그리고 보호의무로 구성된다.
채권금융기관 (債權金融機關)
채권금융기관은 당해 기업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또는 당해 약정체결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채권담보권 (債權擔保權)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여러 개의 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 포함)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한다.
채권등록기관 (債權登錄機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고 공사채의 등록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하며(국채는 한국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채권매수청구권 (債權買受請求權)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신용공여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은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보전 (債權保全)
채권자가 채무자에 의한 채권의 처분이나 멸실 등 채권이나 그 목적물의 법률적·사실적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그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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