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參考人)
입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거나 안건에 관하여 심사하려는 경우, 그 판단에 참고로 하기 위하여 당해 사안에 관한 당사자, 이해관계인, 학식경험자 등으로부터 사실관계의 보고나 당해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경우가 있다. 법령상 이러한 자를 참고인이라고 하며,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는 피의자가 아닌 자를 일반적으로 참고인이라고 한다. 이것은 법원에 의한 신문을 받는 증인과 달리 출두나 공술은 강제받지 않는다. 여기에는 제3자로서 사정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피의자로서의 조사를 받기 전단계의 자도 포함된다.
참고인중지사건 (參考人中止事件)
검사는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사건기록에 의하여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참관인 (參觀人)
어떤 자리에 직접 나아가서 보는 사람을 말한다. 특히 개표소에 입회하여 개표상황을 직접 보면서 감시하는 사람을 개표참관인이라고 하고,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교사가 진행하는 수업장면을 관찰하는 행위를 수업참관이라고 한다.
참사관 (參事官)
공사의 아래이며, 1등 서기관의 위에 있는 외교관이다. 참사관에는 대사관참사관, 대표부참사관, 공사관참사관 등이 있다. 참사관은 대사 및 공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외교조약 및 기타 사무를 보조한다. 참사관은 외교관이 일반적으로 향유하는 불가침권(신체·공관·주거 및 문서)과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 행정권으로부터의 면제(강제처분, 부과금·조세 면제, 통신의 자유, 여행의 자유, 군사적 의무의 면제)가 허용되는 치외법권을 누린다.
참작 (參酌)
각종 사정이나 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일정한 가격, 요금 등을 정하려는 경우에 널리 사용되나 그 외의 경우에도 사용된다.
참전유공자 (參戰有功者)
6·25전쟁(빨치산 토벌전 포함)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 포함)된 군인,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 포함)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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