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금 (着手金)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먼저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내입금(內入金)·선금·착수금·보증금·약정금·위약금 등의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으나, 계약금이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쓰인다.
착오 (錯誤)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으로 인지한 사실의 불일치를 말한다.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진의 의사표시나 허위표시와 구별된다. 착오는 표시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나 표시행위의 의미를 오해하는 경우(내용의 착오),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여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의사에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표시상의 착오),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동기의 착오), 표의자가 말한 바와 다른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한 것과 같은 경우(표시기관의 착오) 등이 있다. 「형법」상으로는 구성요건적 고의와 구성요건적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착오에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적극적 착오와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소극적 착오가 있다.
참가신청 (參加申請)
소송계속 중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당사자 일방의 승소를 보조해주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데, 서면 또는 구술로 참가취지와 이유를 명시하여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참가하는 소송과 당사자 어느 쪽의 승소보조를 위하여 참가하는가를 표시하고, 참가이유에는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정을 밝혀야 한다.
참가압류 (參加押留)
압류할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된 재산인 경우,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압류에 참가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기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할 때에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참가인 (參加人)
「민사소송법」에서는 보조참가자·당사자·참가자 등 타인 사이에 계속된 소송에 참가하는 제3자를 말하고,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직접 자신의 권리관계가 영향을 받게 되는 자로서 심판절차에 참가한 자를 말하며, 「상법」에서는 어음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 소구권행사를 저지하기 위하여 어음관계에 가입하여 참가인수 또는 참가지급을 행하는 인수인이 아닌 제3자를 말한다.
참가지급 (參加支給)
특정 어음채무자에 대한 만기나 만기 전의 상환청구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하여 제3자가 어음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참가지급에 의해 피참가인보다 후의 어음채무자들은 어음채무를 면하게 되고, 참가지급인은 피참가인과 그의 전자 및 주채무자에 대해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다. 수인이 참가지급을 원할 때에는 가장 많은 수의 어음채무자의 어음채무를 면하게 하는 자가 우선하게 된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