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次官)
장관을 보좌하고 그를 대리할 수 있는 보조 기관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정무직 공무원을 말한다. 차관은 기관의 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기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장관급기관에 해당하는 기획재정부 등 17개 중앙부처 및 국무총리소속 국민안전처 등에 차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차관급공무원 (次官級公務員)
「정부조직법」에 의한 차관 및 명칭에 불구하고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정무직 공무원을 통칭하는 표현이다. 「정부조직법」상의 각 부·처 차관을 비롯하여 각 청의 청장 등이 이에 포함된다.
차관회의 (次官會議)
행정 각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처의 차관으로 구성되는 심의기관이다. 차관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차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는 정례차관회의와 필요에 따라 소집하는 임시차관회의로 구분한다. 차관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그 의결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게 되며, 부결된 의안은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한다.
차도 (車道)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통행에 사용되며 차로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을 말하며,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시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차량손해사정사 (車輛損害査定人)
손해사정사 중 자동차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을 사정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면 손해보험사업자는 손해사정사을 고용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손해사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차령 (車齡)
통상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하고, 법적으로는 차령의 기산일로부터의 햇수를 일컫는데,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의 신규등록일 또는 제작연도의 말일로 한다. 차령과 관련하여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은 차령에 따라 승용자동차의 기본 세액에 차이가 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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