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 (懲罰)
특별한 신분관계 내에서 기율 혹은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징계를 말하며, 징벌보다는 징계가 보편적으로 쓰이는 용어이다.
징병검사전담의사 (徵兵檢査專擔醫師)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현역입영대상자 등으로서「병역법」제34조에 따라 징병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되어 신체검사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징수 (徵收)
국가나 공공단체가 조세나 그 밖의 수입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보통 공법상의 금전채권 특히, 강제징수가 인정된 금전채권에 관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징수금 (徵收金)
법령에 의해 국가나 공공단체 등에서 거두어들이는 금전을 말한다.
징역 (懲役)
자유형의 일종으로 교도소에 구치하여 정역을 과하는 것으로 형의 종류 중에서 사형 다음으로 중형이다. 정역을 과한다는 점에서 같은 교도소에의 구치이지만 정역을 과하지 않는 금고와 구별된다.
차관 (借款)
차관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외국과의 사이에서 행해지는 장기자금의 융통, 즉 정부와 정부 간의 대차를 의미한다. 차관은 대차의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정부차관과 민간차관으로 구별된다. 정부차관은 다시 목적에 따라 정치 목적에 한정되는 정치차관과 철도 ·고속도로 건설 또는 전력개발 등 경제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제차관으로 나누어진다. 차관은 차관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자금용도는 특정한 목적에 엄격히 한정된다는 데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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