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보전조치 (執行保全措置)
가압류 및 가처분을 총칭하는 것으로, 강제집행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 민사소송절차로서 집행보전절차라고도 한다. 집행보전절차는 전체적으로 보면 강제집행의 부수적인 절차이지만, 그 절차는 다시 신청의 당부를 심리하여 보전명령을 판단하는 재판절차와 보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실현하는 집행절차로 나누어진다. 전자가 보전소송에 속하고, 후자는 보전집행이다.
집행비용 (執行費用)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 즉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집행비용에는 민사집행을 준비하기 위해 지출한 집행준비비용, 채권자 및 집행기관이 집행절차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집행실시비용, 기타 집행에 필요한 비용 등이 있다.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므로, 채권자는 그 집행에 의해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집행유예 (執行猶豫)
범죄자에 대하여 단기의 자유형을 선고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법」상 집행유예의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이어야 하고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임을 요한다. 집행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형을 병과 할 때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으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임이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취소된다.
집행유예실효 (執行猶豫失效)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집행유예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에는 실형선고 뿐만 아니라 형이 선고된 이상 그 집행을 유예한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족하며, 언제 죄를 범하였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집행재산등 (執行財産等)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외국으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전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이거나 외국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의 집행이나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재산보전의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 그 공조실시에 관계된 재산 또는 가액을 말한다.
집행정지 (執行停止)
「행정법」상으로는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고, 「형사소송법」상으로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법」상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집행력이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도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재결청이 필요하거나 처분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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