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質疑)
회의에 있어서 의제가 된 의안·동의 등에 관하여 그 발안자에게 구두로써 의문이 나는 사안을 밝히고, 그 설명을 구하는 것을 질의라 한다.
집단급식소 (集團給食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집단민원현장 (集團民願現場)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장소를 말하는데, 집단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처분(사실행위, 부작위 포함)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현재 집단민원에 관한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수인이 관련된 고충민원을 다루고 있는 정도인데 집단민원의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할 움직임이 있다. 「경비업법」에서는 집단민원현장의 개념을 쟁의행위 발생 사업장, 도시정비사업에서 이해대립이 생겨 다툼이 발생한 장소, 특정시설물의 설치 관련 민원이 있는 장소, 주주총회, 재산권 관련 다툼이 있는 장소,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장, 행정대집행 장소 등으로 규정하고,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동원하여 민원인들과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몇 가지 규정을 두었는데,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하고(제7조제6항), 누구든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할 수 없도록 하며,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도록 하되, 시설주 등이 집단민원현장 발생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제7조의2제2항).
집배송센터 (集配送센터)
상품을 제조업자나 산지로부터 집하하여 보관·가공 또는 포장하고 이를 수요자에게 배송하며 관련 유통정보를 종합·분석 및 처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구획되고 개발된 일단의 유통업무설비의 단지를 말한다.
집수구역 (集水區域)
빗물이 상수원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집유조합 (集乳組合)
원유의 집유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낙농관련 업종별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 중에서 낙농진흥회장이 집유조합지정대상자들의 집유관리능력, 집유시설의 확보능력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여기서, 원유란 젖소에서 생산된 것으로 가공되지 아니한 젖을 말하고, 집유란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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