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경비 (直接經費)
일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그 업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서 실제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직접경비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그 내용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비와 지급임차료, 특허권사용료, 시험검사비, 외주가공비 등은 직접경비라고 할 수 있다.
직접비 (直接費)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위하여 직접 소비되는 것이 인식되는 원가를 말한다. 즉, 제품과의 관련에서 원가를 분류하였을 경우에 인식되는 개념의 하나로, 간접비에 상대되는 말이다. 직접비는 구성비목에 따라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 등으로 분류된다. 직접재료비에는 주요원재료비·매입부품비 등이 속하며, 직접노무비에는 직접공임금 등이 속한다. 또한, 직접경비에는 외주가공비·특허권 사용료 등이 있다.
직접세 (直接稅)
법률상의 납세의무자와 경제상 해당 조세를 부담하는 자(담세자)가 동일한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한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간접세와 대비된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이 직접세에 속한다.
직제 (職制)
직원의 직무의 종류 및 지휘감독의 계통 등 직무상의 사항에 관한 제도를 말하지만, 직원의 종류·급별·임면·휴직·복직·징계, 그 밖의 신분상의 사항에 관한 것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직책 (職責)
한 직위에 부여된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여기서 직무는 각 직위에 배당된 업무를 말하며, 책임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거나 타인의 직무 수행을 감독할 의무를 뜻한다.
진단 (診斷)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로서는 환자의 병의 실태를 모든 면에 걸쳐서 판단하는 일을 말한다. 법령에 있어서는 주로 건강진단, 사람 혹은 동물의 질병의 진단 등으로 사용되며, 경제관련 법령에 있어서는 경영상태의 조사 및 진단, 경영진단 등을 위하여서도 사용된다. 특히 최근에 있어서의 기업 내지는 경영컨설팅 개념의 활성화는 기업이나 경영진단의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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