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職務發明)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국가가 승계하며, 국가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국유로 한다.
직무분석 (職務分析)
직무에 포함되는 일의 성질이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업원에게 요구되는 적성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말한다. 한 사람의 종업원이 수행하는 일의 전체를 직무라고 하며, 인사관리나 조직관리의 기초를 세우기 위하여 직무의 내용을 분석하는 일을 직무분석이라고 한다. 각 직무에 대해서 밝혀야 할 항목은 직무내용(목적·개요·방법·순서), 노동부담(노동의 강도·밀도), 노동환경(온도·환기·분진·소음·습도·오염), 위험재해(감전·폭발·화재·고소·재해율·직업병), 직무조건(체력·지식·경험·자격·개성), 결과책임(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인적·물적 손해의 정도), 지도책임(후진자 지도의 책임), 감독책임, 권한 등이다. 직무분석의 방법에는 실제담당자에 의한 자기기입, 분석자에 의한 관찰, 면접청취, 통계, 측정, 검사 등이 있다. 직무분석의 결과는 직무기술서나 직무명세서로 종합되어, 채용·승진·배치전환·교육훈련·임금·안전위생 등 인사관리나 직무분담·부서편성·지휘감독 등 조직관리의 자료가 된다.
직무이행명령 (職務履行命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 또는 시·도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할 사항을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직무이행명령은 위임사무만을 대상으로 하며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직불카드 (直拂카드)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직불카드 소지자가 판매점에서 거래대금을 직불카드로 결제하면 거래내역이 VAN사업자의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직불카드 발급은행으로 전송되고 발급은행은 고객계좌에서 즉시 거래대금을 출금하여 직불카드계정으로 이체한다. 그리고, 거래익일이 되면 금융결제원은 각 VAN사업자로부터 직불카드 사용내역을 집계하여 은행별 차액을 계산한 후 한국은행에 전송함과 동시에 판매점 거래은행 앞으로 입금내역을 통보함으로써 거래대금이 판매점의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있다.
직상수급인 (直上受給人)
도급이 수차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 도급을 준 복수의 상수급인 중 하수급인의 직전수급인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은 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과 관련하여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이 부과되어 있다.
직업교육훈련 (職業敎育訓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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