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職務)
주로 국가나 공공단체의 직원, 법인, 그 밖의 단체의 직원 등에 준하는 자가 그 직위에 상응하여 담당하는 당해 단체 등의 사무 또는 그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임무를 말한다.
직무감찰 (職務監察)
「감사원법」에서 정한 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공무원 등의 직무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조사·평가 등의 방법으로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적출하여 이를 시정, 개선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찰과 공무원 등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을 말한다. 감찰사항으로는 「정부조직법」이나 그 밖의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가 이에 해당된다.
직무관련 공무원 (職務關聯 公務員)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서 나오는 개념이며,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함) 중 ①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②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③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④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직무관련자 (職務關聯者)
공무원이 직무상 취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나오는 개념이며,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봄)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②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③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④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⑤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⑦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⑧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지방의회의 장,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의 장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직무관할 (職務管轄)
다루는 재판작용(직분)의 차이를 표준으로 하여, 여러 재판기관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어느 법원이 어떤 재판작용을 분담하는가는 직무관할에 의해 정해지며, 동일한 사건이라도 재판작용이 다르면 재판기관이 달라지게 된다. 직무관할은 전속관할이며 직권조사사항이다.
직무대리 (職務代理)
행정기관에 있어서 기관의 장 또는 직원의 궐원·출장 또는 사고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행정업무의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자의 업무를 타인이 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기관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과 국회규정 등 관련법령에 누가 직무대리를 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궐위에 있어서의 직무대행은 그 궐위에 있어서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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