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혈족 (直系血族)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한다.
직권 (職權)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 대해서 법령에 근거하여 그 역할로서 부여된 권능 또는 그 직무의 수행상 부여된 권한을 말한다.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당사자나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그 권한을 발동하도록 신청하는 것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 재량에 따라 적극적으로 일정한 처분을 하는 경우도 직권에 의한다고 한다.
직권남용 (職權濫用)
공무원이나 법인 등의 기관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할 수 있는 사무나 그 범위를 직권이라 하고, 이러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공무의 공정성을 해하고 공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직권등기 (職權登記)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신청인의 의하여 개시되나,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착오나 유루(遺漏)를 바로잡는 경정등기와 같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직권면직 (職權免職)
일정한 법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행하는 면직처분을 말한다. 직권면직의 사유로는 ①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②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③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④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⑤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재영 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⑥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가 규정되어 있다.
직권심리 (職權審理)
행정소송법상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규정일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록에 나타나는 사항에 관하여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그것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청구의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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