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사 (職權調査)
법원이 당사자의 이의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또한 당사자 간의 다툼의 유무에 관계없이 스스로 일정한 소송상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상 주로 소송조건 또는 개개의 소송행위의 적법요건 등과 같은 소송제도의 유지에 필요한 공익적인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행하여진다. 예컨대, 관할권,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대리권, 소송병합의 요건, 불변기간의 준수, 기판력의 유무와 같은 것이다. 또 법규나 경험법칙은 당연히 법원이 직권으로써 조사할 사항이다. 형사소송법상 제1심사건의 심리에 관해서는 전면적으로 인정되나,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의 범위에 국한된다. 그러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상고심에서도 원칙적으로 상고이유의 범위에 국한되나, 형사소송법 제38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사유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라 할지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직근 (直近)
바로 근처를 말하는데, 법령상의 용례로서는 직근 상급이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직급 (職級)
직무의 성질·곤란성·책임도가 비슷한 직위를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을 말한다.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시험·보수 등에 있어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동일한 직급이라도 수많은 직위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몇 개 안되는 직위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직능단체 (職能團體)
각 전문 직능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전문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직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직렬 (職列)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책임과 어려움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계열을 말한다. 승진이나 강임(降任)은 원칙적으로 동일직렬 안에서 인정된다.
직매입거래 (直買入去來)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직매입거래에서는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판매장려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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